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최근에 신청한 국민취업제도에 대해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지인이 매달 50만원씩 6개월 총 300만 원 준다고 해서 신청해 보았는데요 매우 솔깃하죠?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
출처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제도 유형별 안내
출처 - 고용노동부
우선 I 유형과 II 유형이 다른 점 인지하셔야 하고 본인은 어떤 유형의 조건에 맞는지, 2 유형의 경우 직업 훈련 참여를 해야 한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국민취업제도에 관해서는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국민취업제도 I 유형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국민취업제도 II유형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인 점 참고하세요 !
국민취업제도 신청 방법
그래서 어떻게 신청하는지가 중요하겠죠 ?
1.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2.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최소 3회의 방문상담이 필수라고 합니다.
중요한건 1번입니다 ! 저도 처음에 신청서 제출이 안되어서 많이 당황했는데요 , 워크넷에 접속하셔서 구직 신청을 먼저 하셔야 한다는 점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
24년에는 지원금 받고 ! 새 희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다들 노력하는 새해가 되길 바랄게요. 자세한 사항은 국민취업제도 홈페이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www.kua.go.kr/uapaa010/selectKuaGudn.do << 국민취업제도 홈페이지
- 함께 참고하면 좋은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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