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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원금 및 혜택

청년내일저축계좌 : 매달 10만원으로 목돈 만들기

 

안녕하세요 ~ 오늘 포스팅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저도 가입해 두어서 매월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요즘 SNS나 다른 매체에서도 많이 다룬 내용이지만 정확히 잘 알아야 얼마나 이득을 볼 수 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

 

목차

1. 청년내일저축계좌란?

2. 지원대상

3. 신청방법

 

 

- 청년내일저축계좌란?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10만 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 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좋은 것은 중위소득에 따라서 추가 금액을 저축해 주는 것입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10만 원 정액 매칭 = 10 X 36 + 정부추가금액( 10 X 36) = 720만 원 + 적금이자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 원 정액 매칭 = 10 X 36 + 정부추가금액( 30 X 36) = 1440 만원 + 적금이자

3년 만기 시 본인의 소득층에 따라 720 or 1440 만원을 준다니 정말 큰 혜택이죠? 

그리고 청년들을 바탕으로 하다 보니 매달 10만 원이라는 부담이 적은 금액으로 미래의 목돈마련이 가능하답니다!

꼭꼭 만들어두세요!

 

-  지원대상

 

  •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 가입연령
    -신청당시 만 19세 ~ 만 34세(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단, 수급자-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근로, 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
    *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위의 사진은 가구원 수 별 기준 2023년도 중위소득표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신청방법

 

1.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2. 복지로(http://www.bokjiro.go.kr)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보인의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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